빚이 있으면 퇴직연금 연금으로 받을경우 압류 가능한가요?
제가 상가공실관리비 체납이 있어요그래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받을려고하는데250만원까지는 압류금지된다고 하는데 남편과 같이 사는 경우 남편과합산 최저생계빕250만원인가요?퇴직금을 연금으로받을경우 압류 여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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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전액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체납 관리비 압류 대상이 아니며 압류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일시금 퇴직금에 대해선 압류가 가능하지만, 250만원까지는 개인별 최저생계비로 보호되어 압류가 제한됩니다.
이 250만원 보호 금액은 개인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남편과 같이 살아도 부부 합산이 아니라 본인 각각에 대해 따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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