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연락두절 상황에서 한정승인후 배당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상황에서 한정승인후 배당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상속재산이 소액예금(100만원 미만)이 전부이고 만약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도 수령이 가능하다면 그냥 수령해서 배당을 진행하면 되는지요?

--> 질문자 지분 외 전액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지분수령은 법률상 가능하지만, 실무상 은행의 잘못된 관행으로 소송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배당을 진행한다면 예금전액을 배당하면 될지 아니면 저의 상속지분(50%?) 에서만 배당해야 할지요

--> 질문자 지분에 한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질문자 지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연락두절 형제가 추후 상황을 인지하게 된다면 그 형제도 특별한정승인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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