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화학분석기사 자격증 취득하려는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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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인력공단 실무자로 정년 퇴직 하엿습니다 ( 프로필 참조)
필기 시험은 누구나 응시 가능 하니 필기시험에 응시는 가능 합니다
그러나 필기를 합격 하면
3월 20일 까지 4학년이라고 표기된
재학 증명서나 휴학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3월 20일 까지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 하지 못하면
필기 합격은 자동으로 취소 처리 됩니다
3월 20일 까지 제출 하는 휴학증명서에 4학년이라고 표기 되면 되지만
3월20일 까지 제출 하는 휴학 증명서에 3학년이라고 표기 되면
필기 합격 자체가 취소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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